우리가 살아가면서 공평하게 살아가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법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다양한 권리를 받을 수 있으며 피해를 받으면 소송이나 고소 등을 할 수 있는데요. 무고죄도 성립이 되면 형량도 받을 수 있는 죄 중의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무고죄를 가볍게 여기지만 이건 누군가에게 피해를 분명히 주는 일이기 때문에 성립요건에 맞는다면 분명히 처벌을 내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무고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실텐데요. 먼저 무고죄란,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죄를 말합니다. 타인이 형사처분을 받게 하려고 허위사실을 신고하면 이를 무고죄라고 하는데요. 잘못이 없는 사람을 허위신고하는게 말이 안되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위여부를 따지기에 민감한 사안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서 세심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신고자의 신고내용이 형사처분을 받도록 하는 정도가 아니라면 무고죄는 성립할 수 없다고 합니다. 대부분이 형사처분과 관련되어있을겁니다.
무고죄 성립요건은 고발할 때의 내용이 실제 벌어진 일, 사실 등과 차이가 있어서 처벌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한다는 목적이 포함돼야 하는데요.
하지만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히려고 하는 정확한 의도가 드러나지 않고 무고죄로 고발을 하려고 하는 이가 착각을 해서 잘못 판단을 했다면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무고죄가 성립되려면 허위사실을 신고한 상태여야 하며 고소장, 고발장이 접수된 상태일 때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무고죄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집니다. 10년 이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니까 조심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빠른 시간 내에 자수를 하게 되면 형을 줄여주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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