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 2018. 8. 3. 19:48

신혼부부 특별공급 1순위 조건 희망을 가져보세요


N포세대 등 많은 분들이 결혼을 포기하지만 그럼에도 결혼을 하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제 친구들 90%정도가 결혼을 했는데요. 저는 아직 미혼인 상태입니다. 결혼을 하려면 정말 생각할게 많더라구요. 거주문제가 제일 크기도 한데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이라는게 있어서 내용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결혼을 하려고 하지 않는 분들은 미래가 불투명해서 그런 것들이 많이 큽니다. 하지만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및 1순위에 대해 알아보시면 생각이 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 있는 정부측에서는 이런 정책을 좀 더 많이 만들고 혜택도 더 많이 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집값이 정말 부담되긴 하거든요. 부동산을 투기성 혹은 투자의 목적으로 많이 사는 분들은 경계하고 이렇게 결혼을 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분들에게는 정책을 많이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저출산과 결혼율이 낮아지면서 정부에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을 제시했는데요. 시작이 어려운 신혼부부에게 도움이 되고자 내용을 공유해봅니다. 한 번 확인해보시길 바라요.

먼저, 간단하게 신혼부부 특별공급 1순위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이 분양(임대)받을 수 있또록 주택마련을 지원해주는 제도 중의 하나인데요. 조건에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혼부부특별공급1순위


1. 청약통장 가입, 유지

2. 무주택

3. 저소득

4. 신혼부부


이 사항에 해당되면 1회에 한하여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우선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을 살펴보면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조건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2인 가정의 경우 배우자가 소득이 없을 시에 3,732,354원이구요. 배우자가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4,478,824원 이하여야 충족이 됩니다.



혼인신고일도 중요한데요. 혼인신고일 기준 5년이내가 되어야 조건에 맞습니다. 1순위는 혼인기간 3년 이내에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며 2순위는 3년 초과 5년 이내에 출산 및 자녀가 있는 부부입니다. 자녀 수가 많을 수록 조건에 유리하다고 합니다.




또한 세대주 및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만 하구요. 청약통장이 최소한 6개월은 넘어야 하고,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 이나 분양주택에만 신청가능 합니다.


청약통장 1순위 조건 최신정보로 알아보세요



신혼부부특별공급조건



지금까지의 내용을 표로 정리한 내역입니다. 새로 시작하는 이들에게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이 잘 맞아서 꼭 도움이 되었으면 하네요. 결혼은 정말 부럽긴 합니다. 함께 할 동반자와 평생을 함께 살아가야하니까요. 나이가 드니까 부모님이 그래도 싸우면서도 함께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좋은데요. 신혼부부인 분들도 희망을 가지고 꼭 내집마련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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