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농지, 주택, 아파트, 빌라 등 다양한 부동산의 종류가 있습니다. 부동산을 구매하거나 얻게 되셨다면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간단하게 미리 취등록세를 계산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위택스라는 사이트에서 부동산취득세 계산기를 이용해 미리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납부세금을 미리 계산해보는거죠. 그래서 미리 준비해보고 들어갈 경비들을 생각해본느 것입니다. 부동산취득세는 부동산취등록세라고도 합니다.
위택스에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포털에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지방세, 납부방법 등등 세금에 관련한 사이트입니다.
위택스에 들어가시면 상단에서 메뉴 화면이 있습니다.
메뉴에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요. 신고, 납부, 환급, 부가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지방세 정보에서 보시면 지방세 미리 계산해보기 메뉴가 있습니다.
계산기가 나오실텐데요. 농지인지 농지외 토지인지, 면적, 취득일자 등을 기입하고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취득세 감면여부에 관한 정보인데요.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40조의2제2호에 규정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는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용양,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라고 합니다. 참고하시어 선택을 해주셔서 취득세 감면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억5천의 농지외 토지의 경우는 지방교육세 150,000원에 취득세 1,500,000원으로 총 165만원의 부동산취득세를 납부하게 된다고 하네요.
부동산취득세 계산기로 취등록 혹은 취득할 부동산에 대해서 미리 납부 세액을 계산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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